서론: 비영리 사단법인의 기부금 모집에 대한 오해와 법적 핵심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이제 자유롭게 후원금을 받고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행 대한민국 법률상 “주무관청의 사단법인 설립허가”와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등) 지정”, 그리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한 기부금품 모집등록”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입니다.
주무관청 설립허가만 받은 일반 비영리 사단법인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금하려면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기부금품법)』에 따라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일반 비영리 사단법인이 법적 리스크 없이 직접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와 필요서류,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과의 치명적 차이점, 그리고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닐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정기탁(Designated Donation) 제도의 이점까지 종합 정리해 드립니다.
제1장. 비영리 사단법인의 직접 기부금 모집 절차 및 필요 서류 (기부금품법 기준)
1. 기부금품 모집 등록 기준 및 관할 관청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부금품 출연을 의뢰·권유하는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자 할 때, 1년 동안 모금하고자 하는 목표 금액에 따라 신청 등록청이 달라집니다.
| 모집 목표 금액 | 등록 여부 | 관할 등록청 | 비고 |
| 1천만 원 미만 | 등록 불필요 | – | 법적 모집등록 없이 진행 가능 |
| 1천만 원 이상 ~ 10억 원 이하 | 필수 등록 |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 | 예: 서울 소재 시 서울특별시청 |
| 10억 원 초과 | 필수 등록 | 행정안전부 장관 | 1365기부포털을 통한 접수 |
⚠️ 주의사항 (무등록 모금 시 처벌): 등록 의무가 있음에도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부금품법 제16조 제1항 제1호).
2. 기부금품 모집등록 6단계 상세 절차
[1단계: 사전 요건 검토] ➡ [2단계: 1365 기부포털 신청] ➡ [3단계: 등록청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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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사용결과 보고] ⬅ [5단계: 변경등록 (필요시)] ⬅ [4단계: 모금 및 전용계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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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전 요건 및 목적 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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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법 제4조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가능 목적(자선, 재해구율, 교육·문화·예술·환경·복지 증진 등 공익 목적)에 부합하는지 정관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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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임원(이사 등) 중 법적 결격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완료 후 2년 미과과자 등)가 없는지 조회 및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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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1365 기부포털을 통한 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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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365 기부포털(www.nanumkorea.go.kr)에 단체 회원가입 및 단체 등록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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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모집등록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처리 기간: 보통 20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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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등록청의 서류 심사 및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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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청(시·도 또는 행안부)은 모집 목적, 모금 비용 비율(15% 이내), 전용계좌 개설 여부, 단체 홈페이지 개설 및 공시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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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충족 시 기부금품 모집등록증이 발급되며 등록번호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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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모금 진행 및 전용계좌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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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활동 시 “모집 단체명, 모집 목적, 등록번호, 세금혜택 여부(불가 명시), 모집비용 비율” 등을 기부자에게 반드시 명시 및 게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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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액은 반드시 등록 시 제출한 기부금품 전용 계좌로만 입금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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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모집 계획 변경등록 (필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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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 기간 연장, 모집 목표액 증액, 사업 내역 변경이 필요할 경우 모집 기간 만료 전(최소 2주 전)에 변경등록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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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모집 완료 및 사용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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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종료 후 모집완료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부금품 사용 완료 후 집행 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을 갖추어 사용결과보고서를 1365 기부포털 및 단체 홈페이지에 공시·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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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출 서류 완벽 체크리스트
모집등록 신청 시 작성하는 계획서의 세부 산출 근거가 허술할 경우 보완 요구로 인해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으므로 정확히 제출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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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품 모집등록(변경) 신청서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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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품 모집계획서: 모집목적, 모집기간(1년 이내), 모집목표액, 모집방법, 보관방법, 모금 홍보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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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품 사용계획서: 사업별 구체적 산출근거(수혜자 수, 단가, 수행 일정), 사용기한(2년 이내), 모집비용 충당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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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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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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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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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정관 사본 (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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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집 및 사용 전용계좌 통장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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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원 명단 및 연혁/이력서: 등기상 이사 및 정관상 이사급 전체 명단 (외국인 임원은 여권 사본 및 범죄사실 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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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체 홈페이지 개설 증빙: 기부금품 모집·사용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시할 수 있는 홈페이지 화면 캡처
4. 법정 모집비용 충당 비율 한도 (기부금품법 제13조)
모집한 기부금은 전액 사업비로 쓰는 것이 원칙이나, 모금 홍보, 인쇄, 회계감사비, 담당자 인건비 등 모금에 소요되는 경비를 실제 모금액의 일정 비율 한도 내에서 충당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모집금액 (모집 완료 기준) | 모집비용 최대 충당 비율 |
| 10억 원 이하 | 실제 모집액의 15% 이하 |
| 10억 원 초과 ~ 100억 원 이하 | 실제 모집액의 13% 이하 |
| 100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실제 모집액의 12% 이하 |
| 200억 원 초과 | 실제 모집액의 10% 이하 |
제2장. 일반 비영리 사단법인 vs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비교 분석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했더라도 세법상 ‘공익법인등(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받지 않았다면 ‘일반 비영리 사단법인’에 해당합니다. 이 두 주체의 기부금 모집 시 차이점은 매우 치명적입니다.
1. 핵심 차이점 비교표
| 비교 항목 | 일반 비영리 사단법인 | 공익법인등 (지정기부금단체) |
| 법적 근거 | 민법 제32조, 기부금품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소득세법 |
| 기부자 세제 혜택 | ❌ 세제 혜택 없음 (소득공제/세액공제 불가) | ⭕ 세제 혜택 제공 (개인: 세액공제 / 법인: 손금산입) |
| 기부금영수증 발급 | ❌ 법적 연말정산용 영수증 발급 불가 (단순 수금증만 가능) | ⭕ 국세청 양식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
| 기부금품법 모집 등록 | 1천만 원 이상 모집 시 매번 모집등록 필수 | 자발적 기부금 수령 시 기부금품법상 모집등록 일부 면제 |
| 증여세 과세 위험 | 기부금 수령 시 법인에게 증여세 과세 문제 발생 가능 | 공익목적사업 사용 시 증여세 비과세 혜택 |
| 지정 신청 절차 | 없음 (주무관청 설립 허가로 끝) | 관할 세무서(국세청) 신청 ➡ 기획재정부 지정·고시 |
2. 기부자 입장에서의 결정적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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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부자의 경우: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의 15%(3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받습니다. 반면 일반 비영리 사단법인에 기부하면 단 1원의 세액공제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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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인) 기부자의 경우: 기업은 기부금을 손금(비용) 처리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합니다. 일반 비영리 사단법인에 내는 기부금은 손금불산입(비용 인정 불가)되어 기업 입장에서 전액 과세 대상이 되므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CSR(사회공헌) 후원을 유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3장. ‘지정기탁(Designated Donation)’ 제도의 개념 및 유리한 점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일반 비영리 사단법인은 실적 요건(최근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집행 실적 등)이나 요건 부족으로 즉시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모금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고의 우회 전략이 바로 ‘지정기탁(Designated Donation)’ 제도입니다.
1. 지정기탁이란?
지정기탁은 기부자(기업 또는 개인)가 공익법인 지위를 가진 전문 기관(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바보의나눔, 사단법인 임팩트얼라이언스, 제3의 공익재단 등)에 기부금품을 출연하면서, “이 기부금을 특정한 비영리 사단법인의 특정 사업(수혜자)에 써달라”고 사용 목적과 수행 기관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기부자 (개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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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정기탁 기부금 전달 & 기부금영수증 발행)
[공익법인 / 공동모금회] (기부금 관리 및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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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비 교부 및 위탁)
[일반 비영리 사단법인] (실제 공익사업 수행)
2. 일반 비영리 사단법인이 지정기탁을 활용할 때의 5대 유리한 점
①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기부금영수증)을 즉시 제공 가능
일반 비영리 사단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스스로 발급할 수 없지만, 지정기탁을 통하면 중개 역할을 하는 공익법인(공동모금회 등)이 기부자에게 법정/지정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줍니다. 따라서 기부자는 정상적인 세액공제나 손금산입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② 기업 CSR 예금 및 대형 재단 사업비 수령 용이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세무 이슈 및 내부 감사 때문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위가 없는 단체에 직접 사업비를 전달할 수 없습니다. 지정기탁 구조를 활용하면 기업은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형식을 취하므로 세무적 문제 없이 일반 비영리 사단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③ 기부금품법 직접 모집 등록의 법적 부담 및 리스크 완화
직접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1천만 원 이상 모금할 때 복잡한 기부금품 모집등록 절차와 엄격한 모금비용 제한(15%), 청문 및 등록말소 등 형사처벌 리스크를 짊어져야 합니다. 지정기탁은 공익법인이 자발적으로 수용된 지정 기부금을 접수하여 집행하는 방식이므로, 직접 모집에 따른 행정적 법적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습니다.
④ 단체의 공신력 확보 및 사업 투명성 제고
지정기탁을 진행하면 중간 공익법인이 기부금 사용계획서, 정산보고서, 집행 증빙을 철저히 검토하고 모니터링합니다. 이는 신생 비영리 사단법인이 사업 수행 능력과 재정 투명성을 인정받아 외부 공신력을 쌓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⑤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승격을 위한 전 단계 다리 역할
지정기부금단체로 정식 지정받으려면 정관 요건 외에도 “최근 2년간 고유목적사업 지출 내역 및 사업 실적”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지정기탁을 통해 수탁받은 사업비로 공익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차후 국세청에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신청할 때 훌륭한 고유목적사업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제4장. 실무 적용 가이드: 단계별 모금 운영 전략
1. 모금 형태별 선택 로드맵
질문: 기부자가 연말정산/법인세 세제 혜택(영수증)을 강력히 요구하는가?
├─ YES ──▶ [전략 A] 공익법인을 통한 '지정기탁' 진행
└─ NO ──▶ 모금목표액이 1,000만 원 이상인가?
├─ YES ──▶ [전략 B] 1365기부포털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등록' 후 직접 수령
└─ NO ──▶ [전략 C] 별도 등록 없이 법인 전용계좌로 직접 수령 (영수증 세제혜택 불가 안내 필수)
2. 지정기탁 진행 시 체크해야 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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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 범위 일치 여부: 중간 공익법인의 설립 목적과 우리 단체가 수행할 지정기탁 사업 내용이 상충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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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수료(수수료율) 협의: 공익법인은 기부금 관리 및 정산감독 책임을 지므로 3%~10% 수준의 행정 관리 수수료를 차감하고 사업비를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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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약 체결: 기부자 – 중간 공익법인 – 수행기관(사단법인) 3자 간 지정기탁 협약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제5장. 관련 법적 근거 및 추천 학습 정보
1. 주요 법적 근거 (관련 법률 및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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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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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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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부금품 출연 강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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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모집비용 충당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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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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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공익성 기부금 / 구 지정기부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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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2. 공식 공공 포털 및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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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기부포털: www.nanumkorea.go.kr (기부금품 모집등록 신청 및 실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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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공익법인 공시 및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보고)
3. 추천 외부 동영상 및 검색 학습 가이드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에서 다음 키워드로 검색하시면 관련 세무·법률 전문가의 상세한 실무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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